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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에 필요서류 - 필요서류 1. 신분증, 도장 2. 등기부등본 1부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시 필요) 3.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에서 발급​)*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구청에서 발급​)* ** 5. 현금 3,000원 *구청(임대사업등록증 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서 발급받고 물건지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E-TAX 접속(서울일 경우 etax.seoul.go.kr)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등록분) → 로그인(통신사로 가능) → 신고 → 발급 + 가족대리신청시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대리인), 도장(대리인) ++ 부기등기 미이행하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 과세 입력 사항 물건 구분 : 부동산 등기 종류 : 정액 - 기타 산출 세액 : 7200원 +++.. 더보기
[부동산 생활정보] 매매계약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는 매수자/매도자 누구 책임일까? (F.한줄요약) - 주절주절 매매계약 이전 임장 때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하자들이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서 알수있습니다. 장마기간에는 누수, 겨울에는 결로와 보일러 등.)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이전까지 끝났는데 발생한 하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당연히 하자를 이야기하고 이전 주인이 해주겠다고하면 당연히 필요없습니다. 정말 좋은 매도자를 만나신 경우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첫 입주이신 경우에는 과실문제는 관리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하자접수하시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준매매계약서 상에는 하자에 대해서는 안적는 경우도 있지만 하자책임에 대해서 별도약정으로 작성하신 경우는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 더보기
[부동산] 월세를 낼수없는 상황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 주절주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겁니다. 요즘에는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에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만 원활하다면 아주 쉬운 방법일수있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원활하지않다면 큰 기대를 할수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월세 연체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연체로 인해서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2달(2회)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임대차보호법 6조 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 더보기
재계약시 보증금/월세 변경할수있을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사하기 좋은 날씨인 가을이 왔습니다. 이사보다는 그냥 지금 살던집에 좀 더 살아야겠다는(혹은 임차인이 좀 더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며 재계약을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보증금/월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고 싶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받고싶으실겁니다. (*보통 보증금 1000만원 올리면 월세 5만원 낮아진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1000만원 낮추면 월세 5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원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50으로 계약을 했고, 얼마간 목돈이 필요해서 보증금을 500으로 낮추게 되면 월세를 얼마를 내야할까? 답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월세.. 더보기
실거주목적 갭투자시에 알아두면 좋은 점. 대출규제로 인해서 갭투자방식으로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중 투자목적이라면 관계없지만 실거주목적이시라면 알아두면 좋은점이있습니다. 바로 전세입자에 계약기간과 잔금시기입니다. 한줄요약하자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시에 소유권이전은 전세입자 계약종료시점에서 6개월 전이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 더보기
왜 부동산을 사야하는가? (f.인플레 헤지) 그냥 주관적으로 작성해보는 글입니다. 현재시점이 매수타이밍이라는 글은 아닙니다. 잠이오지않아서 그냥 생각나는대로 적어봅니다. 의식주.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가지입니다. 그중의 하나가 주 입니다. 그리고 세 요소중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가장 큽니다. 필수재이면서도 모두가 소유할수없는 참 아이러니한 존재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저는 서울사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10년정도 저축하면 내 집마련할 정도입니다. *광역시사람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그 시기는 5년 미만입니다. 실제로 대출을 이용해 집을 매매하였고,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내 집마련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 한채 가지고 있다는 안정. 수익창출 혹은 실거주 그도 아니면 자녀거주용도로 활용.. 더보기
건물주는 진짜 놀기만 하는 될까? 조물주 위 건물주. 예전이라면 10억이 부자의 기준이였다면, 요즘은 건물주가 부자의 기준인거같습니다. 건물주가 되기위해서 공부하고 자본금을 모우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건물주는 정말 놀기만 하면 되는걸까요? 월세일에 월세입금여부를 확인하기만 하면 될까요? 답은 그렇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 일거같네요. 그렇다 라고하실수있으신 분들은 흔히말하는 금수저 로 본인이 직접 건물을 관리하기보다는 위탁을 통하여 매우 편하게 관리하고 계신분들입니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비용만큼 시간이 절약은 물론 신경쓰실부분도 확 줄어듭니다. 그렇지만은 않다 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통 직접 관리하시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토지,건축물),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 등록세&면허세, 종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 더보기
전세계약중 부동산 매매는 가능할까?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은 부동산을 매각할수있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질문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사용권?)을 했고 이것은 소유권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것은 임차인과의 전세계약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집주인이 바뀌면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걱정때문에 이런질문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승계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전세계약을 승계함으로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계약 중 부동산의 매매문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부동산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증액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 10년 기준은 언제부터일까?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의 2항이 10년으로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잔금일이 2018년 10월 16일 혹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받아 10년간은 갱신을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예를 좀더 들어볼까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일이 시작된 임차인들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방법은 없는가? 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최초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최초.. 더보기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때 알면 좋은 글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당장 목돈을 내기 힘들어 오른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하여 내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목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 그냥 월세로 수익으로 마음이 바뀐 집주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분위기로 봐서는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하여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에게 대필료만 내고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특약사항에 종전 계약서 승계를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할수 있게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시죠? 2020/05/24 -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