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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은 10년 장기대출보다 30년 장기대출을 추천하는 이유. 10년과 30년으로 했을때 부담하는 이자비용의 차이가 큰데, 왜 30년을 추천하는걸까? 상환능력만 되면 빨리 갚는것도 더 좋은게 아닌가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30년 장기대출은 30년 안에서 얼마든지 갚을수있지만, 10년 장기대출을 30년으로 나눠갚을수 없다" 가 아닐까 합니다. 그 다음 이유로는 "화폐가치의 하락", "유동자금 확보" 정도가 되겠네요. 사람일이라는게 언제 어떤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원리금을 최소화(장기대출일수록 금액이 적은건 다들아시죠?)해서 여윳돈을 마련한다고할까요. 여유가되시면 언제든지 갚으시면됩니다. 여유가 없으시면 없는대로 월부담액을 낮춰서 생활비 확보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화폐가치하락이 이자를 상쇄할지도 (...) +10년이상 고정.. 더보기
갑질하는 집주인보다 무서운 진상 세입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갑질하는 집주인보다 무서운 진상 세입자. 보증금 다까먹고 월세도 안내고 버티면서 이사비용 내놓으라고 뻔뻔하게 요구까지. 그렇다고 강제로 내보낼수는 없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1. 명도소송. -시간이 오래걸립니다. 그러므로 보통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을때 보증금이 한푼이라도 더 있을때 해야합니다. -2개월월세 체납시 바로 내용증명 발송(2주이내 체납월세 납부 및 월세 3개월 체납시 명도소송한다는 내용) >2주후까지 계속 체납시 내용증명 한번더! >명도소송 진행(내용증명 첨부) 대충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보통 6개월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 월세를 보증금으로 다 까면 상관이없는데, 보증금 없이 계속 월세가 -되면 그떄부터 골치가 아프죠. 그럼 2번 방법을 쓰셔야합니다. 2. 이사비주면서 나가달라고 요구.. 더보기
부동산 경매학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부동산경매 이제는 많이들 알려지면서 많이들 관심가지시고 학원도 다니시고 하는데, 사실 경매라는게 깊게알면 믿도 끝도없지만, 결국 권리분석이라는게 복잡하지않은 편한 물건만 찾아다닐거라면,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명도도 결국 말보다 한번 겪어보는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원경매장가서 입찰한번해보시고... 사실 열번가도 한번도 안되서 하다가 지쳐서 많이들 포기하세요. 물건은 1개인데 2명만해도 2:1, 열명오면 10:1 ... 쉽지않아요. 결국 전업할 것이 아니라면 학원은 무의미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써먹지 못할 지식을 배우러 돈을 쓴다면 낭비아닐까요. +)더불어 현재 경매시장 자체에 물건이 잘없고, 가격이 워낙 들쑥날쑥해서 답이 더 없네요.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할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실때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1. 계약시 지급 2. 계약 후 잔금 전 3. 잔금시 4. 잔금 이후 중개사 - 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본조신설 2014.7.28.] 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잔금치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잔금치르는 날 하시면됩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간사해서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돈을 받기..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혹시나 여기가 머리부근이 아닐까하고 집을 사시지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전세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임대인(집주인) 본인과 계약. 가장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있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여야겠죠? 계약전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례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흔쾌히들 응하실겁니다) (+집주인과 궅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으니까요!) 2. 수리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 계약전에 집을 꼼꼼히 보셔야해요. 계약후에 수리를 요청하면 살고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 더보기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묵시적 갱신) +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 더보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이 넘으면 초과이익으로 간주.초과금액에 대해서 10% ~ 50%의 누진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2014년에 3년간 시행을 유예했고,2018년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 그럼 재건축 진행 단계중 어디까지 진행되어야 내년에 부과금 대상에서 제외될까? 재건축 진행 단계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 구성 및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사업준공 ↓ 청산 및 조합 해산 바로 관리처분인가 단계. 이 단계를 지난 재건축조합들은 상관이 없지만, 이전의 단계에 있는 조합들은 마음이 급하다. 물론 논란은 계속되고있지만,국토부는 현재 유예기간 종료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때는 아마 다시 시행될 가능성이 .. 더보기
연말정산 주택종합청약저축 혜택받기 (무주택자신청) & 세대주분리에 관해서 - 주택종합청약저축은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자 세대주시면 과세연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 최대 1년 240만원의 40%(96만원)의 혜택을 받을수있어요! 연말정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에 들어가서 조회하는데 주택종합청약저축 금액이 없길래 알아보니까 무주택자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뭘까? 하고 당황해서 이래저래 알아봤습니다. 절차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처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등본발급받으셔서 신분증 지참하시고 해당은행(청약저축가입한 은행)에 가셔서 무주택자등록하러왔다고하면 안내해줍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주의하실점은 가입일 5년이내 해지 또는 국민주택규모 85㎡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추징금이 붙습니다! TIP - 만약 주택에서 부모님과 함.. 더보기
투자가치 높은 아파트 찾는 9가지 팁 1.남향이 최고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남향을 선호해왔다.과학적으로도 햇볕이 잘들고, 통풍이 잘되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고한다. 2.단지규모가 크면 좋다. 보통 500~600세대 이상이 좋다. 3.로열층(조망권) 과거에는 가장 윗층은 덥고, 춥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였다.그러나 이제는 그런 문제는 극복되었다.오히려 아파트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는 층간소음이 없기에 꼭대기층을 선호한다.같은 동이라도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몇백만원씩 차이가 난다.과거에는 역세권이 가장 큰 투자요건이였다면 지금은 조망권이 그 못지않은 투자요건이다. 4.새아파트 같은 지역이라도 오랜된 아파트보다 새아파트를 선호하는것은 당연하다.분양 5년이내의 아파트까지가 이 범위에 속한다. 5.브랜드 우리나라사람들은 유독 브랜드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