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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생활정보] 매매계약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는 매수자/매도자 누구 책임일까? (F.한줄요약) - 주절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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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전 임장 때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하자들이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서 알수있습니다. 장마기간에는 누수, 겨울에는 결로와 보일러 등.)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이전까지 끝났는데 발생한 하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당연히 하자를 이야기하고 이전 주인이 해주겠다고하면 당연히 필요없습니다.

정말 좋은 매도자를 만나신 경우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첫 입주이신 경우에는 과실문제는 관리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하자접수하시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준매매계약서 상에는 하자에 대해서는 안적는 경우도 있지만 하자책임에 대해서 별도약정으로 작성하신 경우는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상대를 설득할수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에 별도 약정을 작성하지 않으셨어도 관계없습니다.

(사실 하자에 대한 별도 약정은 매도인이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지는 쪽으로 작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확인하지 않았냐며 두루뭉실 작성하는 경우도 작지않습니다)

 

부동산거래에서 매수인이 물건에 대해서 하자를 제기하는 경우가 작지않습니다.

그럴때 많이 사용되는 말이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입니다.

민법 580조 인데요.

 

 

 

 

민법 제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 1항도 언급되는데요.

민법 제 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법에는 요건이 갖추어져야합니다.

매매계약이 이상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약일까지 있던 하자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합니다.(민법 제 582조)

(당연히 당사자(매수인) 하자에 대해서 몰라야하고 당연히 해당 하자에 대해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한줄요약

정상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계약시점(계약체결~잔금일) 이전에 있던 하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모르고 하자에 개입X)일 경우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있습니다.

 

*계약시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도인이 불리한 법은 아닙니다.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매수인보다 자세히 알고있을텐데 이를 고지하지않았다면 당연히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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