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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한다면? (+보호받을수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이상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미뤄달라는 부탁이 그중하나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주로 집주인의 대출을 위한 경우입니다. 대출보다 후순위가 된다면 향후 사건(경매)이 발생하면 권리를 보호받지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단순한 부탁을 넘어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셔야합니다. 이런경우는 집주인이 그정도로 대출이 급한 경우로 깡통전세일 경우가 높습니다. 집주인의 사정하더라도 내 돈을 지키기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출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 더보기
전세집이 경매되었다? 전세계약기간은?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물건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배당요구통지서를 받으시면 참 황당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건 대항력 여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시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으실 확률은 올라갑니다. 만약 앞의 대출이 있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합니다. 보통 경매낙찰금에서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 등이 모두 제한 다음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에게 배당됩니다. 전세금이 3억이고, 낙찰금액이 3억이라고 해도 위의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를 제하고나면 2억 후반대에서 집주인의 체납금액에 따라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란 더 힘들어집니다. 보통 선순위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 더보기
집주인이 법인이라면 무엇이 다를까? 보통 전세를 구하시거나 하시면 개인과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집주인이 "법인"인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조금 당황스러우실겁니다. 개인과 개인이 아니니까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됩니다. 대출은 개인과 개인보다 잘나올까? 전세보증금은 잘 돌려받을수 있을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사업자" 인 법인의 경우 조금 다릅니다. 조금이라고 말씀드린이유는 적용되는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때문입니다. 먼저 대출부분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실 대출부분은 함부로 말씀드릴수없는게 개인에 따라 1금융권 2금융권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에 비해서 대출금액이 감소하실수있으니 정확한건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대출담당자님과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음으.. 더보기
여러 이유로 차감된 월세 입금시 월세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걸까? 여러가지 이유로 감액된 월세를 입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지비? 명목으로 월세를 감액받으실수도 있고, 다른 수리비로 월세를 감액받으실수도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월세에서 차감하여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만약 차감된 월세를 입금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수있습니다. 답은 월세세액공제 금액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면 40만원이던 월세에 10만원 정도의 유지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감액되어 30만원을 웰세로 지불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액은 지불하신 월세 30만원 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감액하고 보내라고 해도 정상적인 월세를 납부한 뒤에 다시 입금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더보기
[2019 타경 5827]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6, 214동 9층903호 (명지동,영어도시퀸덤1차링컨타운) 법원경매바로가기 감정평가액 349,000,000 최저매각가격 349,000,000 매각기일 2020.05.12 10:00 제101호 경매법정 보증금 34,900,000 공용면적/전용면적 130/101㎡ 집방향 남동향 총주차대수 1556대(세대당 1.41대) 준공년도 2009.05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10로 16, 214동 9층903호 동일면적 실거래가 조회해보니 3월에 3층 315,000,000원 1층 318,000,000원 전세는 4월 1층 250,000,000원 거래된 내역이 확인됩니다. 해당 경매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이 349,000,000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아마 1회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호가는 315,000,000원과 400,000,000원 두 건 있는데, 전자는 .. 더보기
[2019 타경 277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10, 101동 9층904호 (개금동,개금롯데캐슬) 법원경매바로가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개금온정로 10, 101동 감정평가액 405,200,000원 최저매각가격 405,200,000원 물건종류 아파트(계단식) 매각기일 2020.05.12 10:00 부산지방법원 2층 256호 입찰법정 공용면적/전용면적 108/84㎡ 집방향 서남향 총주차대수(1세대당대수) 659대(세대당 1.35대) 준공년도 2010.11 현황조사서 상에 임대차관계를 알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으로는 소유주가 전입되어있습니다.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동일면적 매매현황은 2월 3층 355,000,000원 14층 380,000,000원 동일면적 전세현황은 4월 13층 310,000,000원 3월 24층 330,000,000원 거래된 내역이 있습니다. 해당 매물은 주출입구 입구에 위치하고.. 더보기
[2019 타경 155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6층627호 (부전동,한솔폴라리스) 법원경매 바로가기 감정평가액 145,000,000원 최저매각가격 116,000,000원 물건종류 아파트(복층) 매각기일 2020.05.12 10:00 공용면적/전용면적 48/37㎡ 집방향 서향 총주차대수(1세대당대수) 217대(세대당 0.61대) 준공년도 2005.0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54, 6층627호 (부전동,한솔폴라리스) 1회 유찰된 물건입니다. 현황조사내역을 들여다보니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 없는 임대인으로 나옵니다. 전입일자는 2013.09.26 으로 근저당권 설정일자인 2013.04.02 보다 뒤로 대항력 없어 보입니다. *늘 말하지만 실제 임장을 다녀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전입세대열람도 꼭 하셔야합니다. *대항력 없더라도 명도진행하셔야함으로 아무리 빨라도 6개월 길게는 1년 .. 더보기
[2019 타경 80]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96, 101동 25층 2501호 (거제동, 거제동한일유앤아이아파트) 제가 경매물건을 둘러보다가 권리관계가 복잡하지않고, 가치가 있어보이는 물건을 소개? 할려고 합니다. 법원경매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법원경매정보 바로가기 해당 물건은 거제역 2번출구 앞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감정평가액 449,000,000원 최저매각가격 359,200,000원 물건종류 아파트 매각기일 2020.05.12 10:00 2층 256호 입찰법정 공용면적/전용면적 150/115㎡ 집방향 남향 현황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부동산의 임대차관계자는 없으며, 채무자(소유자)가 점유중입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매매내역은 2월 3건으로, 각 층별로 8층 428,000,000원 32층 450,000,000원 28층 415,000,000원 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전세는 2020년은 거래내역이 없으며, 2019년 1.. 더보기
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잘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기간만료전 통지기간에 통지하지않으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구요. 하지만 전세권(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은 조금다른데요.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 더보기
묵시적갱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할까요? 답은 안받으셔도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시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즉, 이전의 확정일자로 권리를 보호받을수있습니다. 그러니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시지않아도 됩니다. *사실 확정일자는 받지않아도된다기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