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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목적 갭투자시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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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로 인해서 갭투자방식으로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중 투자목적이라면 관계없지만 실거주목적이시라면 알아두면 좋은점이있습니다.

바로 전세입자에 계약기간과 잔금시기입니다.

 

한줄요약하자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시에 소유권이전은 전세입자 계약종료시점에서 6개월 전이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현재까지는 이렇고 12월 10일부터는 조금 바뀝니다.

[시행일 : 2020. 12. 1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읽어보시면 1개월 전에도 갱신거절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있는데 실거주목적이라면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거래전 전세입자 계약기간 확인 및 갱신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잔금일:소유권이전이 6개월 이전이여야지 확실하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시고 안전하게 실거주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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