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인해서 갭투자방식으로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중 투자목적이라면 관계없지만 실거주목적이시라면 알아두면 좋은점이있습니다.
바로 전세입자에 계약기간과 잔금시기입니다.
한줄요약하자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시에 소유권이전은 전세입자 계약종료시점에서 6개월 전이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현재까지는 이렇고 12월 10일부터는 조금 바뀝니다.
[시행일 : 2020. 12. 10.]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읽어보시면 1개월 전에도 갱신거절하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수있는데 실거주목적이라면 확실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거래전 전세입자 계약기간 확인 및 갱신여부 확인 필수입니다.
잔금일:소유권이전이 6개월 이전이여야지 확실하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시고 안전하게 실거주하실수있습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월세를 낼수없는 상황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 주절주절 (0) | 2020.10.10 |
---|---|
재계약시 보증금/월세 변경할수있을까? (0) | 2020.10.08 |
왜 부동산을 사야하는가? (f.인플레 헤지) (0) | 2020.07.18 |
건물주는 진짜 놀기만 하는 될까? (0) | 2020.06.09 |
전세계약중 부동산 매매는 가능할까? (0) |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