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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

주택청약저축 유지? 청약예금으로 변경? 주택종합저축으로 통합되기 전에 주택청약저축을 들어놨다면?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게 좋을까? 주택청약저축은 전용 85㎡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고,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요즘은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이 확실히 많이 줄어서 별로 쓸모없어보이지만,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게 중론. 그러므로 버티면서 꾸준히 청약에 도전! +무주택 3년이상이라면 공공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힘을 내어보자! 더보기
방화, 전기안전관리비? 그냥 기본 관리비 (전기, 수돕 등) 외에 내야하는(?) 관리비. 바로 방화관리비와 전기안전관리비 입니다. 보통 이 두 개를 자체적으로 하지않고 위탁해서 업체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자신이 세입자 인데도 이게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면, 계약서를 잘 잘펴봐야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꼼짝마라니까 그냥 마음편히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냅니다. 건물의 전기와 화재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내야합니다. 더보기
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으로 청약 그리고 청약당첨 후 .... 주택종합청약저축통장. 뭐 많이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꽤 긴 기간동안 꾸준히 넣었는데... 그러다가 나름 괜찮다 생각하고 청약 신청 근데 신청하고 보니 이걸 물었다가는 폭탄 ... 그래서 포기하고 보니 청약통장은 재사용 불가능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구요? 재가입 해야죠 .... 재가입해서 다시 청약조건 맞춰야합니다 ㅠㅠ.... 휴 청약을 그냥 넣는게 아니라는걸 배웠네요. 더보기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 대항력은? 임차권등기명령? 보통 전세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1.연장 2.이사 연장의 경우는 해당없지만 이사의 경우. 전세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이사 한 뒤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사온집으로 전입+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전 전세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되기때문에 대항력 상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지않고 한 명만 두면됩니다. 그럼 대항력이 유지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안되신다면 해방 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을 하시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실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집주인에게 이를 말하며 빨리 돈을 재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방법이지만 빠른 시간내에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8/2 부동산대책, 작년에 분양받은 나도 대상...? 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모두 혼란(?) 업자들은 ㅂㄷㅂㄷ 나머지는 모두 관망중인데, 대상이 어디까지일까? 는 호기심. 대출규제, 양도세. 대출규제는 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관계없고, 8/2 이후에 분양부터 적용됩니다. (즉 8/3부터) (1인 기준이 1세대 기준으로 바뀌는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8/2부동산대책에 관해서 포스팅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양도세는? 대상지역이면 당연히 해당 (물론 1주택자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면제인거 다들 아시죠?) 더보기
원룸과 투룸 부동산중개수수료가 다르다고요? 예전일인데, 미니투룸 (거실 1, 방 1)을 전세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1년을 남겨놓고 이사를 해야해서 부동산에 내놨는데, 운좋게 이주일만에 전세계약자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중개사무소 실장(이라고 쓰고 중개보조원이라고 읽는다)과 통화를 하는 중에 중개수수료 부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나 : "네 그럼 중개수수료는 28만원드릴게요" 중개보조원 : "중개수수료가 28만원이 아니라 56만원이세요. 고객님^^" 나 : "네?????눼????" 중개보조원 : "원룸이랑 투룸이랑 중개수수료가 달라요^^" ??????? 대한민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비주거용 말고 또 다른 기준이 있었나????? 순간 멍해졌지만, 무슨 말도안되는 소리냐고, 중개수수료가 원룸, 투룸 다른게 어디 법.. 더보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할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실때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1. 계약시 지급 2. 계약 후 잔금 전 3. 잔금시 4. 잔금 이후 중개사 - 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본조신설 2014.7.28.] 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잔금치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잔금치르는 날 하시면됩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간사해서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돈을 받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