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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를 낼수없는 상황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 주절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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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겁니다.

요즘에는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에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만 원활하다면 아주 쉬운 방법일수있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원활하지않다면 큰 기대를 할수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월세 연체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연체로 인해서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2달(2회)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임대차보호법 6조 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0. 12. 10.] 제6조

 

이렇게 임차권을 보호받으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월세를 연체하면 안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한시적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조금 올리는 방식입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기존에 보증금 금액에 3~6개월치 월세금액을 줄이신다고 말씀드리며 월세를 조금 올리면 안되냐고 물어보세요.

대부분에 임대인은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더 받는것을 선호합니다.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월5만원만해도 기본 0.5%이상 올라갑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00/50 정도 월세를 내시는 중이시라면 사정이 생겨 보증금을 1500으로 낮춘다고 하시고 월세를 52~53으로 올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통상적인 수준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만원이 통상적인 계산방법입니다.

예시로 들면 보증금 2000/50에 매물이 나와있다면 보증금 1000으로 낮추신다면 월세는 55으로 올려주시면 계약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월세를 낮추시고 싶으시면 보증금을 3000으로 올리시면 월세를 45만원, 4000으로 올리면 40만원까지 이야기 해보실수있을겁니다.

 

 

 

 

집주인(임대인) 성향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무조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주인은 보증금이 더 필요하실수도 있고, 어떤 집주인은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더 필요로 할수있습니다.

그럼에도 어느정도 소통을 통해서 최대한 자신이 원하는 조건으로 노력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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