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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 / 10년 기준은 언제부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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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의 2항이 10년으로 2018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잔금일이 2018년 10월 16일 혹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2018년 10월 16일 이후라면 개정된 법을 적용받아 10년간은 갱신을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예를 좀더 들어볼까합니다.

2018년 10월 16일 이전 계약일이 시작된 임차인들이 개정된 법률의 적용을 받을 방법은 없는가?

계약갱신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길게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최초체결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최초체결이 아닌 기존의 임차인도 갱신을 요구할 최소기간이 1년이상 남았다면 계약갱신을 통하여 10년을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물론 제10조 1항 1,2,3,4,5,6,7,8 에 해당하면 계약갱신요구는 할수있더라도 임대인이 거절할수있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럼 계약기간이 1년이상 남지 않아서 계약갱신을 못하는 분들은 방법이 없느냐.

이때는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6~1개월 사이 갱신거절을 하지않으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가능하다는 쪽입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잘없겠죠...?

 

 

최초계약기간시작일(보통 잔금일)이 2018년 10월 16일부터인 경우.

기존의 임차인이라도 계약갱신기간 5년 중 1년 이상 남았다면 계약갱신을 하시면 10년을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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