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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재계약시 보증금/월세 변경할수있을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사하기 좋은 날씨인 가을이 왔습니다. 이사보다는 그냥 지금 살던집에 좀 더 살아야겠다는(혹은 임차인이 좀 더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며 재계약을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보증금/월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고 싶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받고싶으실겁니다. (*보통 보증금 1000만원 올리면 월세 5만원 낮아진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1000만원 낮추면 월세 5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원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50으로 계약을 했고, 얼마간 목돈이 필요해서 보증금을 500으로 낮추게 되면 월세를 얼마를 내야할까? 답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월세.. 더보기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알려줘야할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알려줘야할까요? 먼저 묵시적갱신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 더보기
전세계약기간 중 이사를 요구하는 임대인, 이사를 해야하는 임차인 전세계약.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해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보고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계약기간동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달라고해도 안나가도 됩니다. 그냥 계약기간 다 채우며 살아도 됩니다. 그럼 이사를 요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비+중개비+위약금(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300만원 안에 정리됩니다. (25평기준) (남은 계약기간이 많을수록 30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임차인이 안나가시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해요. 반대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어떻.. 더보기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월세 증액? 감액? 월세계약기간중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시면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증금 액수가 크지않은 이상은 월세 증액이 이익이라 집주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잘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에는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0000년00월00일부터 보증금 000 월세00으로 한다. 일시, 금액 명시하셔서 서로 도장찍으시면됩니다. 정히 헷갈리시면 기존계약하실떄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1만원 안밖 혹은 그냥해주실거예요) 이부분에서 또 생기는 의문은 그럼 이게 재계약이 되서 계약기간이 바뀌는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수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그냥 특약사항 변.. 더보기
전세줬던 집,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입주하고 싶다면? 최근에 너무 임차인 위주로 포스팅 한거같아서, 오랜만에 임대인을 위한 포스팅 하나. 전세줬던 집. 급히 들어가 살려는데, 기존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 내보낼수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중간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이사비 + 중개수수료 + a 계약기간만료를 기다리시겠다면 그냥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실 계약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거나, 급히 입주해야한다면 돈이 조금 부담되더라도 기존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a 를 주고 내보내는게 이득입니다. 뭐 짐이 없다면 잠시 짧게 월세집 구해서 사는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요즘은 이사할떄 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창고료를 받고 보관해주기도 합니다. 비용이 싸지는 않아요. 임.. 더보기
월세집 재계약 언제까지 말해야할까? 월세집 이사가기전에 언제까지 말해야할까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모두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말해야합니다. 본인이 세입자이신데 한 달(30일) 도 남지않은 기간(29일~1일)중에 이야기하셨다면 집주인이 재계약하는지 알았다고하면 최소한 중개비 부담은 각오하셔야하고, 최악의 경우는 중개비는 물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세요!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면 거절하시거나 승인할수있습니다. 만약 거절표시를 확실히 하지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됨을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더보기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고싶으면?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이사야 언제든지 가면 그만입니다. 짐빼고 나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몇 가지 알고 가셔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 전세 모두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자연스레 들어올 돈이지만,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면 집주인이 계약만료를 핑계로 돈을 주지않아도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월세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계약기간까지 월세며 관리비를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을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직접구하면 관계가 없으나 보통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내주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직접 구하면 중개수.. 더보기
하자있는 원룸 게속 살아야하나? 하자있는 원룸 계속 살아야하나 (...) 사실 원룸 진짜 대충 지어요. 당연하죠. 작은 투자비용으로 많은 임대수익을 얻어야지 빠르게 투자수익금을 회수할수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원룸주인 입장이구요. 원룸에 세들어사는 임차인은? 당연히 시설좋고, 깨끗하고, 하자없는 곳을 원하죠. 근데 그러기 쉽지않아서 어느정도 감수하고 계약을 많이해요. 욕심을 채울려면 진짜 감당못할만큼 임대료를 내야하니까요. 어느정도선에서 타협하게되죠. 근데 입주하고 조금 살다보니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1. 빠른 시일내 하자해결. 만약 이게 안되면 2.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돌려받는것. 마음같아서는 월세도 돌려받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 더보기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해야할까?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연락받아보신적있나요? 문자가 와서 앞으로 임대료는 어디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스팸인가? 했는데, 혹시나 해서 계약했던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맞답니다. 그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럼 내 보증금은 바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계약서에는 전 집주인 이름이 적혀있는데, 새로운 집주인 이름을 적어서 새로 써야해야지만 안심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매시에는 양도인의 모든 지위를 자동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게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필요없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실려면 새로 적으신 다음에 특약부분에 "계약서작..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혹시나 여기가 머리부근이 아닐까하고 집을 사시지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전세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임대인(집주인) 본인과 계약. 가장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있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여야겠죠? 계약전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례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흔쾌히들 응하실겁니다) (+집주인과 궅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으니까요!) 2. 수리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 계약전에 집을 꼼꼼히 보셔야해요. 계약후에 수리를 요청하면 살고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