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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은 부동산을 매각할수있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실 질문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사용권?)을 했고 이것은 소유권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것은 임차인과의 전세계약과는 별개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집주인이 바뀌면 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걱정때문에 이런질문을 하신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승계됩니다.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전세계약을 승계함으로 전세보증금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받으실수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계약 중 부동산의 매매문제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부동산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의 증액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있을경우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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