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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시 보증금/월세 변경할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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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사하기 좋은 날씨인 가을이 왔습니다.

이사보다는 그냥 지금 살던집에 좀 더 살아야겠다는(혹은 임차인이 좀 더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며 재계약을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보증금/월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고 싶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받고싶으실겁니다.

(*보통 보증금 1000만원 올리면 월세 5만원 낮아진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1000만원 낮추면 월세 5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원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50으로 계약을 했고, 얼마간 목돈이 필요해서 보증금을 500으로 낮추게 되면 월세를 얼마를 내야할까?

답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월세는 아마 500/50~55만원 예상해봅니다.

집주인과 소통도 원활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고 인심이 있는편이라면 보증금 500을 돌려받고도 월세가 그대로인 경우입니다.

물론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한 집주인이십니다.

아마 52~3만원 선에서 월세가 결정될거같네요.

 

 

 

임대인 입장에서 한 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받고싶은 경우가 대부분이실겁니다.

재계약시에 "이번에 재계약안하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려서 방을 내놓을 생각이였는데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는게 가능하겠나?" 라고 임차인에게 물어보시면됩니다.

이경우는 1000/50에서 500/53만원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00/53까지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보증금이란것이 원룸옵션+월세연체 를 대신하기 때문에 통상 월세 6개월 ~ 1년를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퇴거조치를 위한 내용증명 등 절차가 6개월 ~ 1년 걸리기때문입니다)

 

 

 

사람은 서로 이익을 위하기 때문에 서로에 주장만 하다보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에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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