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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한다면? (+보호받을수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이상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미뤄달라는 부탁이 그중하나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주로 집주인의 대출을 위한 경우입니다. 대출보다 후순위가 된다면 향후 사건(경매)이 발생하면 권리를 보호받지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단순한 부탁을 넘어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셔야합니다. 이런경우는 집주인이 그정도로 대출이 급한 경우로 깡통전세일 경우가 높습니다. 집주인의 사정하더라도 내 돈을 지키기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출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 더보기
전세집이 경매되었다? 전세계약기간은?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물건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배당요구통지서를 받으시면 참 황당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건 대항력 여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시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으실 확률은 올라갑니다. 만약 앞의 대출이 있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합니다. 보통 경매낙찰금에서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 등이 모두 제한 다음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에게 배당됩니다. 전세금이 3억이고, 낙찰금액이 3억이라고 해도 위의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를 제하고나면 2억 후반대에서 집주인의 체납금액에 따라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란 더 힘들어집니다. 보통 선순위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 더보기
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잘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기간만료전 통지기간에 통지하지않으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구요. 하지만 전세권(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은 조금다른데요.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 더보기
원룸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제 전세/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룸에 전세/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입금계좌 바뀌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던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이랑 월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거예요. 당연히 전세금, 보증금은 새로운 주인이 승계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확정일자도 궁금하시죠? 확정일자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변동이 있으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경우 전세금/보증금/확정일자/계약기간 모두 신경쓰지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결국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더보기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 대항력은? 임차권등기명령? 보통 전세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1.연장 2.이사 연장의 경우는 해당없지만 이사의 경우. 전세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이사 한 뒤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사온집으로 전입+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전 전세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되기때문에 대항력 상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지않고 한 명만 두면됩니다. 그럼 대항력이 유지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안되신다면 해방 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을 하시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실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집주인에게 이를 말하며 빨리 돈을 재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방법이지만 빠른 시간내에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더보기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ex)기존계약서를 가져와서 특약란에 “2017년 6월 23일부터 2018년 6월 23일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쌍방합의하에 변경하고 보증금500만원을 반환함" 이라고 적고, 쌍방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만큼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에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필요없으니 기존계약에 특약으로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에 살고있는데, 재계약 할때가되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작지않죠?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이미 거주중이시라면 전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으셔야해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까요! 이렇게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로 보호받게되고, 올려준만큼의 전세보증금은 재계약의 확정일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혹시나 여기가 머리부근이 아닐까하고 집을 사시지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전세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임대인(집주인) 본인과 계약. 가장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있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여야겠죠? 계약전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례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흔쾌히들 응하실겁니다) (+집주인과 궅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으니까요!) 2. 수리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 계약전에 집을 꼼꼼히 보셔야해요. 계약후에 수리를 요청하면 살고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 더보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확정일자) - 민원24 +) 확정일자는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