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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1. 신분증, 도장
2. 등기부등본 1부 (부기등기 신청서 작성시 필요)
3. 임대사업자 등록증 (구청에서 발급)*
4.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구청에서 발급)* **
5. 현금 3,000원
*구청(임대사업등록증 발급,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에서 발급받고 물건지 등기소로 가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인터넷 발급방법
E-TAX 접속(서울일 경우 etax.seoul.go.kr)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등록분) → 로그인(통신사로 가능) → 신고 → 발급
+
가족대리신청시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대리인), 도장(대리인)
++
부기등기 미이행하면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
과세 입력 사항
물건 구분 : 부동산
등기 종류 : 정액 - 기타
산출 세액 : 7200원
++++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부기등기 시기
2020년 12월 10일 ~ 2022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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