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할때 알면 좋은 글

반응형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올라서 당장 목돈을 내기 힘들어 오른 보증금을 전월세전환율을 계산하여 내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도 목돈을 투자할 곳이 없어 그냥 월세로 수익으로 마음이 바뀐 집주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분위기로 봐서는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인하여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에게 대필료만 내고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특약사항에 종전 계약서 승계를 명시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확정일자를 유지할수 있게됩니다.

확정일자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계시죠?

2020/05/24 - [부동산] - 전세집이 경매되었다? 전세계약기간은?

2020/05/01 - [부동산] - 묵시적갱신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

2018/05/22 - [생활정보]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가능한가?

2017/08/16 - [부동산] - 전세금 받기전에 이사? 대항력은? 임차권등기명령?

 

만약 전세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합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재계약을 하는 만큼 도배나 장판을 요구하실수도 있습니다.

월세소득공제는 당연히 챙기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중요한 전세월세전환율을 계산해보아야합니다.

현재는 통상 5%로 계산합니다.

계산공식은 [(월세x12)/전세금]x100=전환요율 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환요율 5%, 전세보증금 1억 상승시에는 41만원, 5천만원 상승시 20만원, 1천만원 상승시에는 4.1만원.

전환요율 3%, 전세보증금 1억 상승시에는 25만원, 5천만원 상승시 12.5만원, 1천만원 상승시에는 2.5만원.

 

참고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