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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동산] 월세를 낼수없는 상황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 - 주절주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들 힘드실겁니다. 요즘에는 월세가 미납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려볼까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집주인과 세입자에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만 원활하다면 아주 쉬운 방법일수있습니다. 반대로 소통이 원활하지않다면 큰 기대를 할수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월세 연체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월세연체로 인해서 임차권을 보호받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2달(2회) 연체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임대차보호법 6조 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 더보기
여러 이유로 차감된 월세 입금시 월세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걸까? 여러가지 이유로 감액된 월세를 입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지비? 명목으로 월세를 감액받으실수도 있고, 다른 수리비로 월세를 감액받으실수도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월세에서 차감하여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만약 차감된 월세를 입금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수있습니다. 답은 월세세액공제 금액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면 40만원이던 월세에 10만원 정도의 유지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감액되어 30만원을 웰세로 지불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액은 지불하신 월세 30만원 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감액하고 보내라고 해도 정상적인 월세를 납부한 뒤에 다시 입금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더보기
원룸계약전 알아두면 좋은 다섯가지 1. 많이본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원룸알아보실때 통용되는말이아닐까합니다. 많이본만큼 계약후에도 아쉬움이 없어요 보통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짧아도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둘러보세요. 2. 꼼꼼히 살펴본다. 수압, 일조권, 방음, 단열, 기타 옵션 및 시설의 관리정도와 파손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화장실, 주방의 물을 틀어보고, 대변기의 물을 내려보고, 집의 방향이 어디인지, 옵션이 잘 작동하고 잘 관리되어 있는지, 벽지의 관리 여부도 잘 살펴보세요. (새벽지는 혹시나 집이 습해서 곰팡이가생겨 새 벽지로 갈았을수도있습니다) 3. 계약금을 걸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보통은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계약금도 작.. 더보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오랜만에 임대인 입장에서 포스팅합니다. 대학가 원룸촌이 아닌이상 삭월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달이 월세를 입금받는데,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루이틀 늦는거야 사정봐줄수도 있지만 ... 이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려고 부동산임대업하나 싶기도하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내보낼수도 없죠. 가끔 글을 보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다 빼고 그러신다는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월세를 늦게내는게 아닙니다.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 만약 두 번 을 연체했다. 그럼 바로 계약해지가.. 더보기
상가 월세 인상률과 기간? 주택임대와는 조금 다른 상가임대. 임대인 입장에서 상가임대료는 얼마나 올릴수있고, 또 언제 올릴수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 둘 다 비슷한 점은 계약기간 내에 상승률 제한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인상, 인하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중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9% 범위내에서 증액할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올린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 불가능합니다. 금방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계약기간이 5년 이라면, 1년 이후에 9%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1년마다 인상가능합니다. 5년이 종료된 다음에 재계약할때는, 제한없이 인상하실수있습니다. 만약 제한없이 인상했을떄 임차인이 대항할수있느냐? 대항할수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 됩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더보기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월세 증액? 감액? 월세계약기간중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시면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증금 액수가 크지않은 이상은 월세 증액이 이익이라 집주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잘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에는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0000년00월00일부터 보증금 000 월세00으로 한다. 일시, 금액 명시하셔서 서로 도장찍으시면됩니다. 정히 헷갈리시면 기존계약하실떄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1만원 안밖 혹은 그냥해주실거예요) 이부분에서 또 생기는 의문은 그럼 이게 재계약이 되서 계약기간이 바뀌는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수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그냥 특약사항 변.. 더보기
계약 기간내 월세인상? 벌써 9월이네요.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은 계약기간 내 갑자기 집주인 월세를 올려달라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 40만원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계약기간이 1년 지나고 나면, 5%(40만원->42만원)를 인상할수있고, 인상하고 나서는 1년 동안 인상하지 못합니다. 만약 42만원을 넘게(5% 넘게)올려 달라고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를 친절하게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길수있는 질문하나더. .. 더보기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도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추가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거예요. 계약서 새로쓰는게 뭐 힘든일이겠냐만, 새로 중개수수료가 나갈수있잖아요. 사실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업자입장에서야 당연히 수수료받으면 좋지만 사실 안그러셔도되거든요. 네 안그려셔도되요! 안내셔도되요!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간명시하고, 월세명시하고 서로 서명하면 끝. 심지어 계약서를 안고치고 입금만 하셔도 되요. +) 만약 보증금 변동이 생기신다구요? 그럼 중개수수료 아끼지마세요.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더보기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해야할까?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연락받아보신적있나요? 문자가 와서 앞으로 임대료는 어디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스팸인가? 했는데, 혹시나 해서 계약했던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맞답니다. 그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럼 내 보증금은 바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계약서에는 전 집주인 이름이 적혀있는데, 새로운 집주인 이름을 적어서 새로 써야해야지만 안심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매시에는 양도인의 모든 지위를 자동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게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필요없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실려면 새로 적으신 다음에 특약부분에 "계약서작.. 더보기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ex)기존계약서를 가져와서 특약란에 “2017년 6월 23일부터 2018년 6월 23일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쌍방합의하에 변경하고 보증금500만원을 반환함" 이라고 적고, 쌍방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만큼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에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필요없으니 기존계약에 특약으로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