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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와는 조금 다른 상가임대.
임대인 입장에서 상가임대료는 얼마나 올릴수있고,
또 언제 올릴수 있을까요?
주택과 상가 둘 다 비슷한 점은
계약기간 내에 상승률 제한이 있고,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인상, 인하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계약기간 중이라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9% 범위내에서 증액할수 있습니다.
1년에 1회 가능합니다.
올린 시점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인상 불가능합니다.
금방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계약기간이 5년 이라면,
1년 이후에 9% 범위내에서 인상할 수 있고,
1년마다 인상가능합니다.
5년이 종료된 다음에 재계약할때는,
제한없이 인상하실수있습니다.
만약 제한없이 인상했을떄 임차인이 대항할수있느냐?
대항할수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갑질'이 됩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해주지않고, 임대인 본인이 장사하시는 경우도 많죠)
이사비? 중개수수료? 이런거 다 없이 정상적인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5년은 한 임차인에게 빌려주신다고 생각하셔야해요.
최대 5년 (...)
+만약 3기차임 즉, 3개월 이상을 연체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못합니다.
++이때 3개월은 연속이 아니라 계약기간중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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