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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계약전 알아두면 좋은 다섯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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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많이본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원룸알아보실때 통용되는말이아닐까합니다.

많이본만큼 계약후에도 아쉬움이 없어요

보통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짧아도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둘러보세요.

 

2. 꼼꼼히 살펴본다.

수압, 일조권, 방음, 단열, 기타 옵션 및 시설의 관리정도와 파손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화장실, 주방의 물을 틀어보고, 대변기의 물을 내려보고, 집의 방향이 어디인지, 옵션이 잘 작동하고 잘 관리되어 있는지, 벽지의 관리 여부도 잘 살펴보세요.

(새벽지는 혹시나 집이 습해서 곰팡이가생겨 새 벽지로 갈았을수도있습니다)

 

3. 계약금을 걸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보통은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계약금도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원룸의 시세와 전세권등기의 합이 70%이상 대출이 잡혀있다

면 전세를 들어가지않는것이 좋습니다. 월세라면 보증금 액수를 못받을수도있는 리스크까지 생각해보시고 계약하세요.

 


4. 계약서 작성시에는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집주인과 통화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실수도있고, 잔금일날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룸의 경우는 잔금일에 많이 작성합니다.

계약금을 걸기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지만 당일 한번더 확인합니다. 계약금과 잔금일사이에 권리변동이 있는것을 확

인하기 위함입니다.

돈은 계좌이체를 합니다

 

5. 계약(잔금)이후에는 지체없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다.

잔금을 치르셨다면 부동산계약서를 챙겨서 해당지역의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사 후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될법한 벽지손상이나 내부시설의 파손여부 등 이상을 발견하면 사진과 동영상촬

영하여 집주인에게 수선가능한지 물어보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나중에 이사가실때 분쟁을 줄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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