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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로 감액된 월세를 입금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지비? 명목으로 월세를 감액받으실수도 있고, 다른 수리비로 월세를 감액받으실수도있습니다.
다만 이런경우 월세에서 차감하여 입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수있습니다.
만약 차감된 월세를 입금하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수있습니다.
답은 월세세액공제 금액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면 40만원이던 월세에 10만원 정도의 유지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감액되어 30만원을 웰세로 지불하였다면 월세세액공제액은 지불하신 월세 30만원 입니다.
그러니 집주인이 감액하고 보내라고 해도 정상적인 월세를 납부한 뒤에 다시 입금받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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