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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ex)
기존계약서를 가져와서 특약란에
“2017년 6월 23일부터 2018년 6월 23일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쌍방합의하에 변경하고 보증금500만원을 반환함"
이라고 적고, 쌍방날인하면 됩니다.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만큼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에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필요없으니 기존계약에 특약으로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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