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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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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ex)

기존계약서를 가져와서 특약란에


“2017623일부터 2018623일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쌍방합의하에 변경하고 보증금500만원을 반환함"


이라고 적고, 쌍방날인하면 됩니다.

 




*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만큼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에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필요없으니 기존계약에 특약으로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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