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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9월이네요.
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은 계약기간 내 갑자기 집주인 월세를 올려달라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 40만원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계약기간이 1년 지나고 나면,
5%(40만원->42만원)를 인상할수있고,
인상하고 나서는 1년 동안 인상하지 못합니다.
만약 42만원을 넘게(5% 넘게)올려 달라고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를 친절하게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길수있는 질문하나더.
보증금도 같이 올려줘야하나?
아닙니다.
월세와 보증금 둘 중 하나면 올릴수있는데,
당연히 월세를 올리는게 이득이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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