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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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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임대인 입장에서 포스팅합니다.


대학가 원룸촌이 아닌이상 삭월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달이 월세를 입금받는데,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루이틀 늦는거야 사정봐줄수도 있지만 ...


이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려고 부동산임대업하나 싶기도하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내보낼수도 없죠.


가끔 글을 보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다 빼고 그러신다는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월세를 늦게내는게 아닙니다.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


만약 두 번 을 연체했다.


그럼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해집니다.


계약해지를 어떻게하냐구요?


그냥 계약해지통보를 하면됩니다.


그럼 끝나느냐?


아닙니다. 


계약해지통보후에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때 월세와 입금마감기간을 명시하세요.


지연이자는 평균이자로 적으시면됩니다.


보통은 이정도 압박이면 바로 나갑니다.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 후 진행하시는걸 추천합니다. 대화를 해보면 왠만큼 그 사람을 파악할수있으니까요. (사람보는 눈이 없다면 ...ㅠㅠ)

++월세 고작 두 달 밀렸다고, 바로 계약해지통보 하는게 너무 정없어 보일수있지만 연체된 월세 + 내용 증명하면 3달치 각오하셔야합니다.

더불어 월세는 물론 공과금을 안냈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지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넘어서는 금액은 다 손해가 됩니다.

+++더 악성인 세입자들은 다음에...☆ (아직은 세상이 살만하다고 믿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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