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해야할까?

반응형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연락받아보신적있나요?

 

문자가 와서 앞으로 임대료는 어디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스팸인가? 했는데, 혹시나 해서 계약했던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맞답니다. 그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럼 내 보증금은 바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서에는 전 집주인 이름이 적혀있는데, 새로운 집주인 이름을 적어서 새로 써야해야지만 안심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매시에는 양도인의 모든 지위를 자동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게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필요없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실려면 새로 적으신 다음에 특약부분에


"계약서작성시에는 본 계약은 기존계약의 연장이며, 임대인 변경에 따라 작성하는 계약서이고 기존계약서는 별첨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되면 중개수수료는 당연히 없지만, 대필비는 조금 내야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