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한다면? (+보호받을수있는 경우는?)

반응형

 

집주인이 이상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미뤄달라는 부탁이 그중하나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주로 집주인의 대출을 위한 경우입니다.

대출보다 후순위가 된다면 향후 사건(경매)이 발생하면 권리를 보호받지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단순한 부탁을 넘어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셔야합니다.

이런경우는 집주인이 그정도로 대출이 급한 경우로 깡통전세일 경우가 높습니다.

 

집주인의 사정하더라도 내 돈을 지키기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출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출보다 후순위가 되면 사건(경매)가 발생했을때 보호받지못합니다.

내 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전세라는 제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보호받을수도있습니다.

최우선변제자의 경우입니다.

2019/04/05 -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2020/05/24 - [부동산] - 전세집이 경매되었다? 전세계약기간은?

2017/02/14 - [부동산]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글 참고하시면 좋으실거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