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물건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배당요구통지서를 받으시면 참 황당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건 대항력 여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시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으실 확률은 올라갑니다.
만약 앞의 대출이 있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합니다.
보통 경매낙찰금에서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 등이 모두 제한 다음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에게 배당됩니다.
전세금이 3억이고, 낙찰금액이 3억이라고 해도 위의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를 제하고나면 2억 후반대에서 집주인의 체납금액에 따라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란 더 힘들어집니다.
보통 선순위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지않는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수있다고 생각하는 최대치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대항력여부에 따라 손실보실수도 있는데 한가지 의문이 드는점이 생기실겁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서 배당신청을 한 다음 배당을 받으면 전세계약기간인데 배당을 받으시면 계약이 종료된것으로 봅니다. 그러니 만약 그 집에 더 살고싶으시면 낙찰자와 계약을 새로해야합니다.
낙찰자가 이를 거절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최우선변제권자라면 한시름놓으셔도됩니다.
2019/04/05 - [부동산] -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따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전세는 집주인을 잘만나야합니다. 아니면 진짜 서럽고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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