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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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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잘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기간만료전 통지기간에 통지하지않으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구요.

 

 

하지만 전세권(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은 조금다른데요.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신설 1984. 4. 10.>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12조 4항을 보시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세권의 묵시적갱신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313조(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의 묵시적갱신은 양 당사자 모두가 소멸을 통고한 뒤로 6개월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된다고합니다.

 

이처럼 전세권의 묵시적갱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갱신과는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실겁니다.

 

 

묵시적갱신으로는 전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못하니 재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방법입니다.

이때 전세금이 증액된다면 재계약서에 증액분을 기재하고, 증액분만큼의 확정일자나 전세금설정등기를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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