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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계약 종료시기가 다가오면 1.연장 2.이사
연장의 경우는 해당없지만 이사의 경우.
전세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사를 하면 되는데,
집주인이 이사 한 뒤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사온집으로 전입+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전 전세집은 자동으로 전출이 되기때문에
대항력 상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하지않고 한 명만 두면됩니다.
그럼 대항력이 유지되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안되신다면 해방 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을 하시면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실한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집주인에게 이를 말하며 빨리 돈을 재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방법이지만 빠른 시간내에 돈을 돌려받는 것과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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