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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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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혹시나 여기가 머리부근이 아닐까하고 집을 사시지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전세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임대인(집주인) 본인과 계약.



가장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있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여야겠죠?


계약전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례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흔쾌히들 응하실겁니다)


(+집주인과 궅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으니까요!)






2. 수리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


계약전에 집을 꼼꼼히 보셔야해요.


계약후에 수리를 요청하면 살고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전에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요청을 하면 입주전에는 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만약 계약시까지 하자부분이 수리가 이루어지지않았다면 계약서에 명시하여 수리받도록 합니다)






3. 계약금은 통상 전세금(전세보증금)의 10%를 지급. 입주후 잔금 지불.


계약금은 통상 전세금의 10%이지만 사정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해 더 작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4. 입주일당일 반드시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세금의 보호를 위한 최후의 방편입니다.


최우선변제를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사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지않는한은 '전입일자'로도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가능합니다






5.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대출액수가 시세의 50%이상이면 피하세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건물에 대한 대출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그외 전세금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가 괜히 많은게 아니라 여러 공인중개사를 돌아보시고, 


설명을 잘해주고 궁금하신점에 막힘없고 잘알아듣게 설명해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전세금을 생각하면 수수료는 결코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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