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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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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살고있는데,


재계약 할때가되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작지않죠?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이미 거주중이시라면 전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으셔야해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까요!



이렇게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이전 확정일자로 보호받게되고,


올려준만큼의 전세보증금재계약의 확정일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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