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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 살고있는데,
재계약 할때가되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작지않죠?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이미 거주중이시라면 전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으셔야해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까요!
이렇게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로 보호받게되고,
올려준만큼의 전세보증금은 재계약의 확정일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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