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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고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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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이사야 언제든지 가면 그만입니다.


짐빼고 나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몇 가지 알고 가셔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 전세 모두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자연스레 들어올 돈이지만,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면 집주인이 계약만료를 핑계로 돈을 주지않아도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월세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계약기간까지 월세관리비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을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직접구하면 관계가 없으나 보통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내주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직접 구하면 중개수수료를 아낄수도 있으니 직접 구하시려고도 해보세요! 중개수수료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300/30 부산기준 12만원.)



(통상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받으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안구해진다구요?


그러면 구해질떄까지 기다려야합니다.




만약 좋은 집주인을 만났다면 '중개수수료'를 드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말그대로 '좋은 집주인'


+ 계약기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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