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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2년을 보장해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보고 집을 비워달라고하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계약기간동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나가달라고해도 안나가도 됩니다. 그냥 계약기간 다 채우며 살아도 됩니다.
그럼 이사를 요구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사비+중개비+위약금(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임차인에게 말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통상적으로 300만원 안에 정리됩니다. (25평기준)
(남은 계약기간이 많을수록 30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렇게 제시했는데도 임차인이 안나가시면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려야해요.
반대의 경우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복비를 대신 내준다고 하면됩니다.
단지 대부분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계약기간 중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전세보증금을 빨리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최대한 많은 중개사에 물건을 내놓고, 네이버, 다음까페에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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