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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알려줘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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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알려줘야할까요?

 

먼저 묵시적갱신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을 말하지않는다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만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묵시적갱신으로 2년을 사셨다면 계약을 갱신하거나 이사를 계실겁니다.

계약의 갱신같은 경우는 따로 설명할 필요없이 계약갱신을 진행하시면됩니다.

 

 

 

그럼 묵시적계약의 중간에 임대계약을 해지해야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까지 임대차계약해지를 통지해야할까요?

3개월 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

그러니 3개월 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아무런 분쟁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실수있습니다.

 

 

다만 만약 3개월 전이 아닌 1~2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말씀하실경우.

월세라면 남은 개월수만큼의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하시거나, 중개수수료를 드리는 방식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는게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전세라면 전세금이 밀리시는걸 감안하시거나 중개수수료부담으로 전세금을 조금 빨리 반환받고싶다고 임대인에게 전달하여 원만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간 전과 같은 계약조건으로 임대기간을 보호받기 때문에 임대인 임의로 계약해지되지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이사비 명목으로 보상받고 이사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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