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전세금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할까?

반응형





세입자에게 언제,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할까요


보통 세입자가 이사가는 당일.


전세금을 한 번에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그럼 전세금을 다 돌려주느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공과금을 제하고 입금하는게 보통이고, 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짐을 완전히 뺀 다음 집을 확인하여 혹시나 손망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그 부분의 견적을 통지, 전세금에서 제하고 입금하시면됩니다.


보통 이부분에서 다툼아닌 다툼이 있는데,


법적분쟁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세입자가 입주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없다고 체크한 설문지(보통 중개사를 끼고 있으면 있습니다) 혹은 훼손된 부분의 훼손되기 전 사진이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 공과금 - 원상복구비용 = 이사가는 세입자한테 입금해야할 전세금 

입니다.






+

말은 참 쉬운데,


사람 일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시간 조율을 잘해야합니다.


집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 원상복구비용이 필요한지 미리 세입자에게 물어보고 이사전에 견적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과금은 귀찮으시면 세입자에게 해결하고 가라고 하시고, 이사가는 날 공과금(가스,수도,전기) 납입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에게 확인하시고, 직접 전화거셔서 납입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