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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이후 청약통장의 쓰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가입자도 많아지고,
자신의 것은 물론,
자녀의 청약통장까지 미리 만들어 주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그럼 미성년자 청약통장은 만들수있는지,
그리고 그 통장으로 청약이 가능한지 가 궁금하실거예요.
먼저, 미성년자도 청약통장은 가입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개인이면 모두 OK.
(국내거주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거주자까지!)
하지만 청약신청은 만 19세 이후에 가능합니다.
더하여 알아주셔야 할부분은 만 19세 이전의 납입회차는 24회차까지만 인정되니까,
이해가 잘 안되시나요?
청약통장을 만드는데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 통장을 가지고 청약을 할려면 만 19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만 19세 이전에 납부회차는 36회를 넣어도 48회를 넣어도 24회까지밖에 인정되지 않구요.
이부분 참고하셔서 자녀 청약통장 만들어주시면 될거같아요.
+청약은 아파트투유에서 하는거 아시죠?
++KB국민은행고객이라면 국민은행홈페이지에서 하셔야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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