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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월세 증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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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기간중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시면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증금 액수가 크지않은 이상은 월세 증액이 이익이라 집주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잘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에는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0000년00월00일부터 보증금 000 월세00으로 한다. 

일시, 금액 명시하셔서 서로 도장찍으시면됩니다.


정히 헷갈리시면 기존계약하실떄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1만원 안밖 혹은 그냥해주실거예요)





이부분에서 또 생기는 의문은 그럼 이게 재계약이 되서 계약기간이 바뀌는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수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그냥 특약사항 변경이예요.


만약 특약에 계약기간까지 명시를 새로하면 모를까 특약사항만 수정해서는 계약기간은 변동없습니다.


반대의 경우 보증금을 더 올리고 월세를 내리고 싶다면,


그것도 집주인과 협의해야합니다.


이 경우는 집주인이 돈이 급하거나 하지않은 이상은 잘 안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이자율이 낮아서 굳이 보증금 올리기보다는 월세로 받는걸 좋아하세요.







+평소 집주인과 친하게? 는 아니더라도 원만히 지내야합니다.

++결국 집주인이 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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