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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언제,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할까요
보통 세입자가 이사가는 당일.
전세금을 한 번에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그럼 전세금을 다 돌려주느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공과금을 제하고 입금하는게 보통이고, 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짐을 완전히 뺀 다음 집을 확인하여 혹시나 손망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그 부분의 견적을 통지, 전세금에서 제하고 입금하시면됩니다.
보통 이부분에서 다툼아닌 다툼이 있는데,
법적분쟁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세입자가 입주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없다고 체크한 설문지(보통 중개사를 끼고 있으면 있습니다) 혹은 훼손된 부분의 훼손되기 전 사진이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 공과금 - 원상복구비용 = 이사가는 세입자한테 입금해야할 전세금
입니다.
+
말은 참 쉬운데,
사람 일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니,
시간 조율을 잘해야합니다.
집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 원상복구비용이 필요한지 미리 세입자에게 물어보고 이사전에 견적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과금은 귀찮으시면 세입자에게 해결하고 가라고 하시고, 이사가는 날 공과금(가스,수도,전기) 납입여부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입자에게 확인하시고, 직접 전화거셔서 납입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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