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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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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실때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1. 계약시 지급


2. 계약 후 잔금 전


3. 잔금시


4. 잔금 이후




중개사 - 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잔금치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잔금치르는 날 하시면됩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간사해서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돈을 받기전에 확실히 일해주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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