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실때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하는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1. 계약시 지급
2. 계약 후 잔금 전
3. 잔금시
4. 잔금 이후
중개사 - 의뢰인 간의 약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의 지급시기)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2014.7.28.]
즉,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면 됩니다.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잔금치르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잔금치르는 날 하시면됩니다.
사람마음이라는게 간사해서 돈을 받으면 더 열심히 일하기보다 돈을 받기전에 확실히 일해주더라구요 ^^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갑질하는 집주인보다 무서운 진상 세입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0) | 2017.05.02 |
---|---|
부동산 경매학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0) | 2017.04.28 |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0) | 2017.02.14 |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묵시적 갱신) + 예시] (0) | 2017.02.08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2018년부터 다시 시행되나? (0) | 2017.0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