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종합저축으로 통합되기 전에 주택청약저축을 들어놨다면?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까?
아니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게 좋을까?
주택청약저축은 전용 85㎡ 이하규모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짓는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이고,
청약예금은 민간건설업체가 짓는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요즘은 국민주택, 임대주택 등이 확실히 많이 줄어서 별로 쓸모없어보이지만,
청약예금으로 변경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게 중론.
그러므로 버티면서 꾸준히 청약에 도전!
+무주택 3년이상이라면 공공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될 수 있으니 힘을 내어보자!
반응형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반분양 아파트? 차이는? (0) | 2017.08.29 |
---|---|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 (1) | 2017.08.28 |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고싶으면? (0) | 2017.08.23 |
하자있는 원룸 게속 살아야하나? (0) | 2017.08.22 |
방화, 전기안전관리비? (0) | 2017.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