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방화, 전기안전관리비?

반응형







그냥 기본 관리비 (전기, 수돕 등) 외에 내야하는(?) 관리비.


바로 방화관리비와 전기안전관리비 입니다.


보통 이 두 개를 자체적으로 하지않고 위탁해서 업체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자신이 세입자 인데도 이게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면,


계약서를 잘 잘펴봐야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꼼짝마라니까 그냥 마음편히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냅니다.


건물의 전기와 화재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내야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