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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이 발표되고 모두 혼란(?)
업자들은 ㅂㄷㅂㄷ
나머지는 모두 관망중인데,
대상이 어디까지일까? 는 호기심.
대출규제, 양도세.
대출규제는 이미 분양받은 사람은 관계없고,
8/2 이후에 분양부터 적용됩니다.
(즉 8/3부터)
(1인 기준이 1세대 기준으로 바뀌는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8/2부동산대책에 관해서 포스팅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양도세는?
대상지역이면 당연히 해당
(물론 1주택자 2년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하면 면제인거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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