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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재계약시 보증금/월세 변경할수있을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사하기 좋은 날씨인 가을이 왔습니다. 이사보다는 그냥 지금 살던집에 좀 더 살아야겠다는(혹은 임차인이 좀 더 살아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시며 재계약을 생각하고 계실텐데요. 보증금/월세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고 싶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보다는 월세를 조금 더 받고싶으실겁니다. (*보통 보증금 1000만원 올리면 월세 5만원 낮아진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1000만원 낮추면 월세 5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원룸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 1000/50으로 계약을 했고, 얼마간 목돈이 필요해서 보증금을 500으로 낮추게 되면 월세를 얼마를 내야할까? 답은 집주인 마음입니다.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월세.. 더보기
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 잘알고계실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계약기간만료전 통지기간에 통지하지않으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을 한것으로 봅니다. 존속기간은 2년이구요. 하지만 전세권(전세권설정등기)의 묵시적갱신은 조금다른데요.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④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 더보기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중 이사? 벌써 9월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여름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그래도 아직 낮에는 너무나 덥네요 ^^ 계약기간중 이사 재계약을 묵시적갱신으로 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재계약)되면, 이사간다고 말해야할 시기가 조금 바뀝니다. 3개월 전에 말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 이전이라면 또 중개수수료를 (...)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간다고 말했을때부터 3개월 후 가 새로운 만기 입니다. 즉, 집주인이 허락하고말고 할거없이 이사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순간부터 3개월 후가 만기이므로, 3개월 뒤에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꽤나 임차인에게 친절하죠? +만약 3개월 전이 아니시라면 3개월 후까지는 계약을 이행하셔야합니다.(월세, 관리비 납입) ++보증금이 급하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 더보기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해야할까?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연락받아보신적있나요? 문자가 와서 앞으로 임대료는 어디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스팸인가? 했는데, 혹시나 해서 계약했던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맞답니다. 그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럼 내 보증금은 바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계약서에는 전 집주인 이름이 적혀있는데, 새로운 집주인 이름을 적어서 새로 써야해야지만 안심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매시에는 양도인의 모든 지위를 자동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게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필요없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실려면 새로 적으신 다음에 특약부분에 "계약서작.. 더보기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ex)기존계약서를 가져와서 특약란에 “2017년 6월 23일부터 2018년 6월 23일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쌍방합의하에 변경하고 보증금500만원을 반환함" 이라고 적고, 쌍방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만큼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에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필요없으니 기존계약에 특약으로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에 살고있는데, 재계약 할때가되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작지않죠?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이미 거주중이시라면 전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으셔야해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까요! 이렇게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로 보호받게되고, 올려준만큼의 전세보증금은 재계약의 확정일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