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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집주인이 대출을 위해서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한다면? (+보호받을수있는 경우는?) 집주인이 이상한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미뤄달라는 부탁이 그중하나입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이런경우는 주로 집주인의 대출을 위한 경우입니다. 대출보다 후순위가 된다면 향후 사건(경매)이 발생하면 권리를 보호받지못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탁은 단호하게 거절하셔야합니다. 집주인이 단순한 부탁을 넘어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셔야합니다. 이런경우는 집주인이 그정도로 대출이 급한 경우로 깡통전세일 경우가 높습니다. 집주인의 사정하더라도 내 돈을 지키기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대출을 위해서 세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대.. 더보기
전세집이 경매되었다? 전세계약기간은?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물건이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배당요구통지서를 받으시면 참 황당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건 대항력 여부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셨고, 등기부등본에 선순위시라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으실 확률은 올라갑니다. 만약 앞의 대출이 있다면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합니다. 보통 경매낙찰금에서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 등이 모두 제한 다음 등기부등본의 선순위에게 배당됩니다. 전세금이 3억이고, 낙찰금액이 3억이라고 해도 위의 체납처분비+최우선변제권+국세,지방세 및 가산세를 제하고나면 2억 후반대에서 집주인의 체납금액에 따라 금액은 더 작아집니다. 만약 후순위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기란 더 힘들어집니다. 보통 선순위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의 .. 더보기
전입신고 계약자본인이 꼭 가야하나? 전입신고! 전입신고시에 본인이 계약자라면 계약서와 신분증, 도장만 챙기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사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계약자가 아니라도 전입신고는 하실수있어요. 역시 준비물은 같습니다. 단지 계약서와 계약자신분증, 계약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꼭 안가셔도 민원24에서도 계약서동의란에 동의하시면 전입신고하실수 있으시니 참고하세요 ^^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에 살고있는데, 재계약 할때가되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작지않죠?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이미 거주중이시라면 전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으셔야해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까요! 이렇게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로 보호받게되고, 올려준만큼의 전세보증금은 재계약의 확정일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혹시나 여기가 머리부근이 아닐까하고 집을 사시지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전세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임대인(집주인) 본인과 계약. 가장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있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여야겠죠? 계약전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례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흔쾌히들 응하실겁니다) (+집주인과 궅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으니까요!) 2. 수리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 계약전에 집을 꼼꼼히 보셔야해요. 계약후에 수리를 요청하면 살고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 더보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할때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 민원 24 주소 http://www.minwon.go.kr/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고나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민원24”에 접속.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확인서비스 > 세대주확인)을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더보기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기(확정일자) - 민원24 +) 확정일자는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