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부동산 매도자에게 등기이전은 언제받아야할까?

반응형

 

부동산을 거래시 매수인은 매도자에게 등기이전은 언제받아야할까?

 

 

아주 당연하게도 잔금치르고 "바로" 받아야합니다.

 

보통 계약금, 잔금 (계약일과 잔금의 기간이 3개월정도라면 중도금있는 경우도 있음)으로 거래하는데 잔금을 치루면 바로 받아야하는게 당연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이전을 미룬다?

당연히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할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서가있다고해도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매우 오랜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확실하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녹취하는게 깔끔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당연히 잔금을 치루자마자 등기이전을 해줍니다.

 

 

간혹 정상적이지 못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등기'를 하시면됩니다.

'가등기'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을 만드는 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즉 매도인이 사정이 있다면 매도인이 가등기 비용을 부담하는것이 당연합니다.

가급적 정상적인 거래를 하셔야 사고가 나지않습니다.

 

 

 

*가등기신청절차

관할등기소방문>등기수입증지첨부>신청서제출>등기필정보통지서(등기완료통지서)수령>등기사항증명서확인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