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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유튜버 양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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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의 경우는 구두계약으로 많이 진행하구요.

가계약에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서명이나 인감을 안찍습니다. 

(인감(도장)을 안찍은 계약서를 그냥 종이쪼가리입니다.인감이라는건 함부로 찍는게 아니예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은 녹취하지않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가계약금 입금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인감을 찍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계약금 지급 안하면 계약은 당연히 이루어지지않은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번 경우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매수인), 인감(매도인)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가 도장을 찍지않았습니다.

가계약이기 때문이죠.

개인적으로나 통상적으로도 이런 계약상황에 대해서는 당현히 계약금 안보내고 계약안하겠다고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그냥 끝입니다.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입니다

(아마 액수때문인듯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계약서를 효력을 가집니다.

표준계약서로 보고 말씀드리면 계약금을 지급해야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즉, 계약이 이루어졌고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이 있어야만 해지가 됩니다.

계약금의 성격은 해지금/위약금 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계약금없이는 계약의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정리하면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했다.

서명 및 인감을 찍었다.

계약서는 효력을 가진다.

그러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금을 상대방에 지급하여야합니다.

여기서 해지금 = 계약금이구요

양팡 측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금을 무조건 지급하여야합니다.

 

계약서가 효력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진행될것입니다.

 

지금 소송중인 내용이 계약서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으로 보이는데

서명도 인감이랑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게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다만 상황을 보면 매수인 측은 공인중개사에게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을 했고, 이를 공인중개사도 전달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부분이 쟁점이될거같습니다.

 

결국 계약서가 핵심입니다.

계약서에 함부로 서명하지마세요(...)

 

 

 

몇자 추가하자면

이후에 집주인이 먼저 계약해지의사를 밝히고 계약이 해지되면 양팡 측에서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하다고 민사로 갈 가능성이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계약금의 30%정도는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만약 매도인(집주인)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해서 양팡이 먼저 해지의사를 밝히면 이것도 못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해지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 지급.

 

*무권대리부분은 부모님이라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을까싶습니다.

(무권대리를 증명하려면 무권대리인을 고소해야하는데 부모님을 고소한다...?)

그럼 당연히 사문서위조도 어렵습니다. (무권대리가 성립하지않으니까)

 

*1억 1천만원 먹튀라기보다는 1억 1천만원 계약불이행정도가 적당한 타이틀이아닐까.

 

*양팡사건만 놓고보면 공인중개사가 트롤입니다. 실수하신거같네요. 많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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