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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원룸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제 전세/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룸에 전세/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입금계좌 바뀌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던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이랑 월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거예요. 당연히 전세금, 보증금은 새로운 주인이 승계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확정일자도 궁금하시죠? 확정일자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변동이 있으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경우 전세금/보증금/확정일자/계약기간 모두 신경쓰지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결국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더보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오랜만에 임대인 입장에서 포스팅합니다. 대학가 원룸촌이 아닌이상 삭월세가 아니죠. 그래서 다달이 월세를 입금받는데, 이게 또 보통일이 아닙니다. 하루이틀 늦는거야 사정봐줄수도 있지만 ... 이게 한달이 되고, 두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럴려고 부동산임대업하나 싶기도하고,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내보낼수도 없죠. 가끔 글을 보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다 빼고 그러신다는데,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러다가 괜히 골치만 아픕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해야합니다. 그 조건은 단순히 월세를 늦게내는게 아닙니다. 두 번의 월세를 연체해야합니다. 명심하세요. '두 번' 만약 두 번 을 연체했다. 그럼 바로 계약해지가.. 더보기
전세금 언제, 어떻게 돌려줘야할까? 세입자에게 언제,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줘야할까요 보통 세입자가 이사가는 당일. 전세금을 한 번에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그럼 전세금을 다 돌려주느냐? 경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공과금을 제하고 입금하는게 보통이고, 집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짐을 완전히 뺀 다음 집을 확인하여 혹시나 손망실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세입자에게 그 부분의 견적을 통지, 전세금에서 제하고 입금하시면됩니다. 보통 이부분에서 다툼아닌 다툼이 있는데, 법적분쟁까지 갈 문제는 아니고, 세입자가 입주전에 시설물에 대해서 이상없다고 체크한 설문지(보통 중개사를 끼고 있으면 있습니다) 혹은 훼손된 부분의 훼손되기 전 사진이 있으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전세금 - 공과금 - 원상복구비용 = 이사가는 세입자한테 입금해야할 전세금 입.. 더보기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월세 증액? 감액? 월세계약기간중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시면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증금 액수가 크지않은 이상은 월세 증액이 이익이라 집주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잘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에는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0000년00월00일부터 보증금 000 월세00으로 한다. 일시, 금액 명시하셔서 서로 도장찍으시면됩니다. 정히 헷갈리시면 기존계약하실떄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1만원 안밖 혹은 그냥해주실거예요) 이부분에서 또 생기는 의문은 그럼 이게 재계약이 되서 계약기간이 바뀌는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수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그냥 특약사항 변.. 더보기
월세집 재계약 언제까지 말해야할까? 월세집 이사가기전에 언제까지 말해야할까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모두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말해야합니다. 본인이 세입자이신데 한 달(30일) 도 남지않은 기간(29일~1일)중에 이야기하셨다면 집주인이 재계약하는지 알았다고하면 최소한 중개비 부담은 각오하셔야하고, 최악의 경우는 중개비는 물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세요!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면 거절하시거나 승인할수있습니다. 만약 거절표시를 확실히 하지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됨을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더보기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고싶으면?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이사야 언제든지 가면 그만입니다. 짐빼고 나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몇 가지 알고 가셔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 전세 모두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자연스레 들어올 돈이지만,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면 집주인이 계약만료를 핑계로 돈을 주지않아도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월세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계약기간까지 월세며 관리비를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을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직접구하면 관계가 없으나 보통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내주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직접 구하면 중개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