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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ex)기존계약서를 가져와서 특약란에 “2017년 6월 23일부터 2018년 6월 23일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쌍방합의하에 변경하고 보증금500만원을 반환함" 이라고 적고, 쌍방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만큼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에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필요없으니 기존계약에 특약으로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더보기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고 재계약했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어떻게 해야할까? 전세에 살고있는데, 재계약 할때가되면 전세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 액수가 작지않죠? 그렇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쓰게되는데요,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시죠? 이미 거주중이시라면 전입신고는 하지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으셔야해요. 확정일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니까요! 이렇게되면 기존의 전세보증금은 이전 확정일자로 보호받게되고, 올려준만큼의 전세보증금은 재계약의 확정일자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