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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 전세계약에서 반전세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그 중에서도 전세금은 그대로 두고 월세만 추가하는 경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거예요. 계약서 새로쓰는게 뭐 힘든일이겠냐만, 새로 중개수수료가 나갈수있잖아요. 사실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업자입장에서야 당연히 수수료받으면 좋지만 사실 안그러셔도되거든요. 네 안그려셔도되요! 안내셔도되요!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기간명시하고, 월세명시하고 서로 서명하면 끝. 심지어 계약서를 안고치고 입금만 하셔도 되요. +) 만약 보증금 변동이 생기신다구요? 그럼 중개수수료 아끼지마세요. 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더보기
방화, 전기안전관리비? 그냥 기본 관리비 (전기, 수돕 등) 외에 내야하는(?) 관리비. 바로 방화관리비와 전기안전관리비 입니다. 보통 이 두 개를 자체적으로 하지않고 위탁해서 업체를 통해서 해결하는데, 자신이 세입자 인데도 이게 관리비에 포함되어있다면, 계약서를 잘 잘펴봐야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꼼짝마라니까 그냥 마음편히 내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명시되어 있지않다면? 당연히 건물주가 냅니다. 건물의 전기와 화재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내야합니다. 더보기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해야할까? 월세 내는 중 집주인 변경 시 재계약? 갑자기 집주인이 변경됐다는 연락받아보신적있나요? 문자가 와서 앞으로 임대료는 어디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스팸인가? 했는데, 혹시나 해서 계약했던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맞답니다. 그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해봅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그럼 내 보증금은 바뀐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계약서에는 전 집주인 이름이 적혀있는데, 새로운 집주인 이름을 적어서 새로 써야해야지만 안심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법적으로 매매시에는 양도인의 모든 지위를 자동으로 양수인이 승계하게됩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 역시 필요없습니다. 굳이 계약서를 작성하실려면 새로 적으신 다음에 특약부분에 "계약서작.. 더보기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월세 재계약시 보증금을 감액하게 되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하나? 다시 작성하실 필요없습니다. ex)기존계약서를 가져와서 특약란에 “2017년 6월 23일부터 2018년 6월 23일까지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쌍방합의하에 변경하고 보증금500만원을 반환함" 이라고 적고, 쌍방날인하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만큼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 확정일자를 또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에는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가 필요없으니 기존계약에 특약으로만 넣어도 관계없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