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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원룸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제 전세/월세 계약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룸에 전세/월세 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입금계좌 바뀌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던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이랑 월세보증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거예요. 당연히 전세금, 보증금은 새로운 주인이 승계합니다. 그러니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확정일자도 궁금하시죠? 확정일자도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계약기간 변동이 있으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경우 전세금/보증금/확정일자/계약기간 모두 신경쓰지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결국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 더보기
월세계약기간중 보증금, 월세 증액? 감액? 월세계약기간중에,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증가시키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과 협의하시면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증금 액수가 크지않은 이상은 월세 증액이 이익이라 집주인들이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어서 잘 협의해야 합니다. 집주인과 협의 후에는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0000년00월00일부터 보증금 000 월세00으로 한다. 일시, 금액 명시하셔서 서로 도장찍으시면됩니다. 정히 헷갈리시면 기존계약하실떄 중개사무소에 연락해서 부탁하면 됩니다. (1만원 안밖 혹은 그냥해주실거예요) 이부분에서 또 생기는 의문은 그럼 이게 재계약이 되서 계약기간이 바뀌는건가요? 라는 의문이 생기실수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그냥 특약사항 변.. 더보기
전세줬던 집,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 입주하고 싶다면? 최근에 너무 임차인 위주로 포스팅 한거같아서, 오랜만에 임대인을 위한 포스팅 하나. 전세줬던 집. 급히 들어가 살려는데, 기존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 내보낼수있을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중간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이사비 + 중개수수료 + a 계약기간만료를 기다리시겠다면 그냥 계약연장 안하겠다고 의사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실 계약기간이 그렇게 많이 남았거나, 급히 입주해야한다면 돈이 조금 부담되더라도 기존세입자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a 를 주고 내보내는게 이득입니다. 뭐 짐이 없다면 잠시 짧게 월세집 구해서 사는것도 방법이라면 방법이죠. 요즘은 이사할떄 텀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창고료를 받고 보관해주기도 합니다. 비용이 싸지는 않아요. 임.. 더보기
묵시적 갱신 계약기간중 이사? 벌써 9월 중순으로 접어드네요, 여름이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그래도 아직 낮에는 너무나 덥네요 ^^ 계약기간중 이사 재계약을 묵시적갱신으로 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갱신(재계약)되면, 이사간다고 말해야할 시기가 조금 바뀝니다. 3개월 전에 말해야합니다. 만약 3개월 이전이라면 또 중개수수료를 (...)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사간다고 말했을때부터 3개월 후 가 새로운 만기 입니다. 즉, 집주인이 허락하고말고 할거없이 이사한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한 순간부터 3개월 후가 만기이므로, 3개월 뒤에 보증금 받으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꽤나 임차인에게 친절하죠? +만약 3개월 전이 아니시라면 3개월 후까지는 계약을 이행하셔야합니다.(월세, 관리비 납입) ++보증금이 급하시다면 중개수수료 부담.. 더보기
계약 기간내 월세인상? 벌써 9월이네요.날이 많이 쌀쌀합니다. 오늘은 계약기간 내 갑자기 집주인 월세를 올려달라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월 40만원 내고 있다고 가정하면, 계약기간이 1년 지나고 나면, 5%(40만원->42만원)를 인상할수있고, 인상하고 나서는 1년 동안 인상하지 못합니다. 만약 42만원을 넘게(5% 넘게)올려 달라고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를 친절하게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생길수있는 질문하나더. .. 더보기
대학교 앞 원룸. 사글세 지불했는데 중간에 나가야 한다면? 벌써 개강시즌이네요. 학교 앞 원룸들은 다달이 월세를 내기보다는 사글세를 내고 많이 지내는데요. 개인적인 사유로 중간에 방을 빼야한다면? 이미 지불한 돈은 어떻게 될까? 보통 1년치를 미리지불하는데, 만약 1년을 못채우고 중간에 나가야한다면? 미리지불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이기 떄문에 사실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 돌려받을 방법이 아예 없냐? 그건 또 아닙니다. 집주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오면됩니다. 뭐 사글세도 월세랑 다를거 없지요? 요즘은 SNS나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있으니 직접 홍보하셔서 구하는게 최고구요. (중개비 절약) 그 절약분 만큼 새로운 임차인에게 첫달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 더보기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가고싶으면? 세입자(임차인) 입장에서 이사야 언제든지 가면 그만입니다. 짐빼고 나간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다만 몇 가지 알고 가셔야합니다. 그 중에서도 월세, 전세 모두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계약기간만료라면 자연스레 들어올 돈이지만, 계약기간전에 이사를 가면 집주인이 계약만료를 핑계로 돈을 주지않아도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월세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계약기간까지 월세며 관리비를 납부해야할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임차인)을 구해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직접구하면 관계가 없으나 보통은 '부동산'(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세입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를 내주면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직접 구하면 중개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