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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부동산 생활정보] 매매계약때 발견하지 못한 하자는 매수자/매도자 누구 책임일까? (F.한줄요약) - 주절주절 매매계약 이전 임장 때에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하자들이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계절에 따라서 알수있습니다. 장마기간에는 누수, 겨울에는 결로와 보일러 등.) 잔금까지 치르고 소유권이전까지 끝났는데 발생한 하자는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당연히 하자를 이야기하고 이전 주인이 해주겠다고하면 당연히 필요없습니다. 정말 좋은 매도자를 만나신 경우입니다.)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첫 입주이신 경우에는 과실문제는 관리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하자접수하시라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표준매매계약서 상에는 하자에 대해서는 안적는 경우도 있지만 하자책임에 대해서 별도약정으로 작성하신 경우는 가장 확실합니다. 계약서상 명시가 되어있.. 더보기
하자있는 원룸 게속 살아야하나? 하자있는 원룸 계속 살아야하나 (...) 사실 원룸 진짜 대충 지어요. 당연하죠. 작은 투자비용으로 많은 임대수익을 얻어야지 빠르게 투자수익금을 회수할수있으니까요. 근데 이건 원룸주인 입장이구요. 원룸에 세들어사는 임차인은? 당연히 시설좋고, 깨끗하고, 하자없는 곳을 원하죠. 근데 그러기 쉽지않아서 어느정도 감수하고 계약을 많이해요. 욕심을 채울려면 진짜 감당못할만큼 임대료를 내야하니까요. 어느정도선에서 타협하게되죠. 근데 입주하고 조금 살다보니 도저히 감당할수없는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1. 빠른 시일내 하자해결. 만약 이게 안되면 2. 계약해지와 동시에 보증금 돌려받는것. 마음같아서는 월세도 돌려받고 싶으시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