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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실거주목적 갭투자시에 알아두면 좋은 점. 대출규제로 인해서 갭투자방식으로 집을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분들중 투자목적이라면 관계없지만 실거주목적이시라면 알아두면 좋은점이있습니다. 바로 전세입자에 계약기간과 잔금시기입니다. 한줄요약하자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시에 소유권이전은 전세입자 계약종료시점에서 6개월 전이여야합니다. 그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 더보기
묵시적갱신 계약해지는 언제까지 알려줘야할까?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를 하시다가 이제 이사를 하셔야 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알려줘야할까요? 먼저 묵시적갱신이 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 더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금액 전세와 월세로 사시는 분들 중 갑작스러운 경매 통지서에 마음이 황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나는 아닐수있지만 자가를 가지지 못한 전세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꼭 알아야 하는 제도.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입니다. 우리는 이를 최우선변제 혹은 우선변제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 법은 보증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보호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전액을 우선 변제하지 않고 그중의 일정액만을 우선 변제합니다. 즉, 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본인의 배당의 차례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 1억 1천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1억 원 이하 광역시(.. 더보기
월세집 재계약 언제까지 말해야할까? 월세집 이사가기전에 언제까지 말해야할까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가 모두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말해야합니다. 본인이 세입자이신데 한 달(30일) 도 남지않은 기간(29일~1일)중에 이야기하셨다면 집주인이 재계약하는지 알았다고하면 최소한 중개비 부담은 각오하셔야하고, 최악의 경우는 중개비는 물론 집이 나갈때까지 월세와 관리비까지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이사가실 생각이라면 미리미리 이야기하셔서 피해없도록 하세요! 임대인이시라면,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고싶다고 하면 거절하시거나 승인할수있습니다. 만약 거절표시를 확실히 하지않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이전 계약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갱신됨을 알아두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더보기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묵시적 갱신) + 예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