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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원룸계약전 알아두면 좋은 다섯가지 1. 많이본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원룸알아보실때 통용되는말이아닐까합니다. 많이본만큼 계약후에도 아쉬움이 없어요 보통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짧아도 한 달, 길게는 세 달 정도 투자해서 최대한 많이 둘러보세요. 2. 꼼꼼히 살펴본다. 수압, 일조권, 방음, 단열, 기타 옵션 및 시설의 관리정도와 파손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화장실, 주방의 물을 틀어보고, 대변기의 물을 내려보고, 집의 방향이 어디인지, 옵션이 잘 작동하고 잘 관리되어 있는지, 벽지의 관리 여부도 잘 살펴보세요. (새벽지는 혹시나 집이 습해서 곰팡이가생겨 새 벽지로 갈았을수도있습니다) 3. 계약금을 걸기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보통은 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계약금도 작.. 더보기
건강검진 알아두면 좋은 주의사항 전약을 복용 중이라면 의료진에게 알리자.(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 약을 복용중이라면 특히 유의할 것!) 공복상태로 가자.혈액검사 때문이다. 특히나 내시경의 경우는 더 그렇다. 검사전 흡연은 자제한다.흡연을 한 뒤 혈압이 더 높게나오기 때문이다. 수면내시경을 받기로 되어있다면 보호자를 동반하자.내시경이 끝나고 바로 운전하기에는 졸음이 오는 상태로 졸음운전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중의료진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은 물론 다른 이상증세가 걱정된다면 알린다.가족력부터 현재 앓고 있는 병명과 치료내용, 음식과 약물 알레르기, 이전 검진에서 있었던 특이사항 등을 알려주면 의료진이 건강검진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내시경을 하는데 수면내시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식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최대한 풀어야한다. 그.. 더보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 매매가와 전세가 비슷하지만, 너무나 비싼 집값에 혹시나 여기가 머리부근이 아닐까하고 집을 사시지않고 전세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전세계약시에 확인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적어봅니다. 1. 임대인(집주인) 본인과 계약. 가장 기본이라면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소유자있는 임대인과 거래를 하여야겠죠? 계약전 신분증 확인도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하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실례지만 신분증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면 흔쾌히들 응하실겁니다) (+집주인과 궅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필요가 없으니까요!) 2. 수리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계약. 계약전에 집을 꼼꼼히 보셔야해요. 계약후에 수리를 요청하면 살고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계약.. 더보기
주식주문 낼 때 주의사항 4가지. 1. 계좌에는 현금을 항상 넣어두도록하자. : 계좌에 현금(유용자금)가 있으면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보통의 경우는 유용가능한 자금을 전부 주식을 사는데, 그것보다는 항상를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다양한 투자기회 확보, 종목교체등을 들수있습니다. 2. 주문을 할 때에는 한번 더 확인을 하는 습관을 기르자. : HTS, 모바일로 거래할 때에는 매수주문와 매도주문을 미쳐 확인하지 못해 매수를 매도로, 매도를 매수로 바뀌는 경우가 자주있습니다. 이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 스스로 조심해야합니다. 3.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자. : 주식은 여러번 사고, 파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는 분할 매수가 원칙입니다. 날짜와 시간으로 분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 더보기